
난동사태 연루 56명은 구속
법원 등 테러예고 55건 수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어 체포된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이 풀려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주동자만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위대의 법원 습격 전 현장에 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대를 향해 “(월담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21일 석방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단순 월담 행위의 경우 구속 수사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이들을 석방했다. 다만 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최초행위자 A 씨의 경우 이후 시위대의 월담을 이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석방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석방된 21명 중에는 윤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던 강남서 소관 4명도 포함돼있다. 앞서 윤 의원은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19일 새벽 발생한 난입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20일 국회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연락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1명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석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은 난동사태 연루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법원 내부로 침입한 이들은 44명이다. 침입 시위대 나머지 2명은 10대이고 범죄행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법원,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총 55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린 게시자를 포함해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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