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181차례 이뤄졌고, 이 가운데 91%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영장에 의한 선관위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총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약 91.2%인 165건은 윤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발언과는 배치되는 셈이다.

강제수사가 진행된 사건 중 대다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인이 연루된 범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81건 중에는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수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수사 등 선관위 내부 문제를 겨냥한 압수수색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검·경이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여권 정치인이나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찾기 위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경우는 확인된 바 없다. 민경욱 전 의원은 21대 총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2020년 4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17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20년 10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전무하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중앙선관위 서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과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을 진행했지만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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