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 공장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생산된 배터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제공.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 공장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생산된 배터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제공.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개편
직접 현금 환급 또는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여파로 배터리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3일 정치권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배터리 제조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가지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에 국한돼있다는 점이 한계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배터리 업계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최근 3년 투자금은 수조 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미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작 글로벌 선두였던 K-배터리는 적기에 지원을 못 받고 점차 밀리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미국 IRA에 도움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마저도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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