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허용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도해 신뢰성 검증과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신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책임을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침체를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여권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허용한 사례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보수층 과대 표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일부 여론조사 문항이 여권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당내 ‘여론조사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여조특위)를 구성해, 여론조사의 왜곡·조작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민주당의 특위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은 22일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며 " 여론조사를 탓하기 전에 국민이 왜 등을 돌렸는지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맞느냐"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은 숨이 막힌다"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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