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정지 174일 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장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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