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일반인 접견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을 불허한 반면 혈액암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소환 명령 시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를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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