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선거법 조항이 문제라면 왜 1심 때는 제청 안 했냐”


‘친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하고 본인 재판은 시간 끌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꼼수 대마왕’이라고 지칭하며 “선수가 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이 ‘선거 때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지켰지만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 대표는 이 조항이 싫었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선거 때 거짓말로 이미 2번이나 기소됐다”며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거짓말이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이 선거법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한다. 요약하면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라며 “이런 파렴치한 법의식을 가진 자가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왜 공직선거법 1심에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 왜 1심 때는 제청을 하지 않았느냐”며 “3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듯하고 1심처럼 징역형이 예상되니 시간을 끌기 위해 제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는 자가, 자신의 재판은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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