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人헌재 첫 결정… 기각 4:인용 4
李,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복귀
공수처, ‘尹기소’ 중앙지검 송부
尹, 헌재 탄핵심판 4차변론 출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해 이 위원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그동안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별 중도·보수 및 진보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는 평가다.
재판관 4대 4 동수로 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이날 선고는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후 내리는 첫 결정이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한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인사 가운데 헌재에서 기각된 이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등 4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공소제기요구를 붙여 이날 오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1일, 지난해 12월 18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지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윤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하고 19일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사실상 직접조사에 실패해 ‘빈손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두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전수한·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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