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인용 정족수 6명 못미쳐 이진숙 파면 안돼
‘巨野 묻지마 탄핵’ 비판 직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한 지 5개월 만이자,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의 첫 선고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됨에 따라 야당의 일방적인 ‘묻지마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 이상 찬성)를 얻지 못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그러나 김 재판관 등 4인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며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 등 4인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방통위법 조항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피청구인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국회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공전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6인)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이날 다른 40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지난해 8월 29일 마지막 선고가 열린 후 이후 5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달 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8인 체제’가 갖춰졌다.
이후민·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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