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선고 69일만에 첫공판
검찰·여당 “노골적 지연”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더기 증인 신청과 함께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과 여당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 없이 집중 심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3월 중 2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3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선고 이후 69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것을 기준으로는 48일 만이어서 이미 상당히 재판이 지연됐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신청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신청을 포기한 건지 밝혀달라”고 이 대표 측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에는 증인신청 7건을 무더기로 냈다. 검찰은 전날 “고의적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2주 법원 휴정기를 감안하면 통상적 항소심보다 첫 기일이 빨리 잡혔음에도 궁색한 국민의힘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차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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