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내용을 브리핑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내용을 브리핑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 檢에 ‘기소의견’으로 송부

불법 영장 논란 속 체포에만 보름
조사 잇단 불발·강제구인 시늉만
尹측 “公 위법수사 책임 물을 것”
친정 檢 조사엔 尹 응할지 주목

檢,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
국방부 조사본부 전격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또다시 ‘빈손’ 공수(空手)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을 열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집중하고 내실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검찰 및 경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이후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12월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피의사실을 적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15일 첫 대면조사에 성공했을 뿐 이후 7차례에 걸친 출석·조사요구가 모두 불발로 끝났다. 특히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보여주기식 강제구인을 시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전부터 공수처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 ‘빈손 수사’는 예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검사 30명과 그보다 많은 수사관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경찰은 150여 명 규모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는 현재 14명만 근무 중이다. 이 정도 인력으로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3일과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측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초기 공수처가 무리하게 개입함으로써 내란죄 수사권 등의 불필요한 논의가 이뤄지며 오히려 수사가 지연된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수사 도중 발생한 체포영장 관할 문제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수사 진행을 어렵게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가 서울서부지법 관할에 위치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피의자 측에서 반발할 빌미를 많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불법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해 향후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서 대면조사 등 자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지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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