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檢에 ‘기소의견’으로 송부
불법 영장 논란 속 체포에만 보름
조사 잇단 불발·강제구인 시늉만
尹측 “公 위법수사 책임 물을 것”
친정 檢 조사엔 尹 응할지 주목
檢,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
국방부 조사본부 전격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또다시 ‘빈손’ 공수(空手)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을 열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집중하고 내실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검찰 및 경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이후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12월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피의사실을 적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15일 첫 대면조사에 성공했을 뿐 이후 7차례에 걸친 출석·조사요구가 모두 불발로 끝났다. 특히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보여주기식 강제구인을 시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전부터 공수처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 ‘빈손 수사’는 예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검사 30명과 그보다 많은 수사관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경찰은 150여 명 규모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는 현재 14명만 근무 중이다. 이 정도 인력으로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3일과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측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초기 공수처가 무리하게 개입함으로써 내란죄 수사권 등의 불필요한 논의가 이뤄지며 오히려 수사가 지연된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수사 도중 발생한 체포영장 관할 문제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수사 진행을 어렵게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가 서울서부지법 관할에 위치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피의자 측에서 반발할 빌미를 많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불법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해 향후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서 대면조사 등 자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지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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