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3년… 현황 분석
중처법 위반 유죄선고 총 29건
중소기업이 87%·대기업은 ‘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29건의 유죄 선고가 있었지만, 재해예방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7일 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지난해 말 기준)에 대해 법원 판결(1심)이 내려졌다. 이 중 유죄 선고는 29건(실형 4건·집행유예 23건·벌금형 2건), 무죄 선고는 2건이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업(12건), 기타업종(3건) 등이 뒤를 따랐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했지만,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시행 후 2023년 244명으로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중처법 위반 유죄선고 총 29건
중소기업이 87%·대기업은 ‘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29건의 유죄 선고가 있었지만, 재해예방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7일 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지난해 말 기준)에 대해 법원 판결(1심)이 내려졌다. 이 중 유죄 선고는 29건(실형 4건·집행유예 23건·벌금형 2건), 무죄 선고는 2건이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업(12건), 기타업종(3건) 등이 뒤를 따랐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했지만,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시행 후 2023년 244명으로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