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과정 중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경남 거제의 한 원룸 베란다. 거제경찰서 제공
지난해 8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과정 중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경남 거제의 한 원룸 베란다. 거제경찰서 제공


누수공사하다 16년만에 범행 드러나
재판부 "유족 엄벌 탄원 등 양형 고려"



통영=박영수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 옥탑방 베란다에 시멘트로 암매장해 16년간 범행을 숨긴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 주거지인 거제의 원룸에서 동거녀 B(당시 30대) 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베란다에 벽돌을 쌓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구조물에 넣은 후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사체를 은닉하고 8년간 거주했다. A 씨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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