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신청
주말 대면조사… 尹 협조 불투명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체포·구속영장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으나 특수본은 윤 대통령 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앞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 구치소 방문조사를 받거나 조사에 불응한 만큼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 역시 소환 조사보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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