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협조 여부 대통령과 상의”
공수처 ‘2차계엄언급’ 진술확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이번 주말부터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를 중앙지법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 연장 신청도 중앙지법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서울고검은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둬 왔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서로 다른 법원이 판단을 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 이첩 사건에는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수본은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 동시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춰 특수본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로 부르는 방안보다는 특수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모두 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말부터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서는 것은 구속 기간 연장에도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당연히 연장해 준다는 전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개시권한이 없는 점은 검찰의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보냈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두 기관이 모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점을 파고들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사건을 특수본에 넘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의심 정황은 앞선 검찰 수사 등에서도 일부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2차 계엄이 시도됐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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