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밀문서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부정선거론’을 거듭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심판 지연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사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가정보원 기밀문서를 확보해 살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를 계속 내세우면서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목적이 부정선거 증거 수집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실체를 파악해 국민을 안심시키려던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헌재에 500여 개의 각종 증거를 제출한 가운데 대다수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로 알려졌다. 4차 변론기일 직전에도 100여 개 증거를 추가로 냈는데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진, 극우 성향 인터넷매체에서 보도한 음모론 등이 포함됐다.

헌재는 부정선거 관련 증인 채택도 고심 중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책임자였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이날 평의를 열어 결정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탄핵심판에서 국정원 기밀문서에 대해 기밀취급인가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반면 국회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관련기사

전수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