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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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기간 만료 전 구속 기소할 듯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검찰이 재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7일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거나 기간 만료 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면서 “(불허)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23일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곧바로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차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거나 일단 석방한 후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27일 전후로 추산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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