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정당성을 인정했다.
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남성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투블럭남을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0여명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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