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처리 방안 논의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석방이냐, 기소냐’ 결정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연거푸 거부하자 검찰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검찰총장 주재 하에 오늘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라 소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25일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1월 27일) 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왔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혐의를 일으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구속 후 조사 시도를 이어가다 불발된 후 23일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토대로 10일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법원의 ‘연장 불허’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 조사는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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