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대면조사도 못한 채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고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소든 석방이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에는 비판 여론이 문제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오남석 기자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