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재판 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기소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한 가운데 약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지, 석방할 지 등을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현 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더 많았고, 심 총장은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하게 된 만큼, 공소 유지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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