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 입장 발표…“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부실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며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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