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처리 번거롭다’는 이유로
법원 "정신적 고통·불쾌감 야기"
거동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불가능한 중증 환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 항문에 물티슈를 끼웠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18일쯤 부산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중증 환자를 24시간 간병하던 중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 항문 쪽에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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