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은아 당원소환 찬성 1만9943표(91.93%)…당대표직 상실
허 “당원소환제는 불법, 원천무효…이준석만을 위한 정당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이 주도한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찬성이 91.93%로 가결됐다. 이 의원 측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당원투표 결과 허 대표는 당대표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허 대표는 “당을 사당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허 대표 측을 배제하고 주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만9943표로 91.93%, 반대 1751표로 8.07%”라며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넘는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대표직은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당원소환투표에는 선거인인 으뜸당원 2만4672명 중 투표참여자가 2만1694명으로 투표율은 87.93%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역시 찬성 2만140표(92.84%), 반대 1554표(7.16%)로 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직을 당연상실했다고 선포했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등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원소환 투표는 양측의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5일에는 이 변호사가 천 원내대표와 이 의원 등을 당원소환 투표 관련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국회의원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우리 당은 ‘이준석당’이 맞다. 그러나 ‘이준석만을 위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개인적으로 추진한 당원소환제 투표 역시 모든 비용을 사비로 충당하셨으리라 믿는다”며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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