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천하람 원내대표를 쳐다보고 있다. 뉴시스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천하람 원내대표를 쳐다보고 있다. 뉴시스


허은아 당원소환 찬성 1만9943표(91.93%)…당대표직 상실
허 “당원소환제는 불법, 원천무효…이준석만을 위한 정당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이 주도한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찬성이 91.93%로 가결됐다. 이 의원 측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당원투표 결과 허 대표는 당대표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허 대표는 “당을 사당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허 대표 측을 배제하고 주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만9943표로 91.93%, 반대 1751표로 8.07%”라며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넘는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대표직은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당원소환투표에는 선거인인 으뜸당원 2만4672명 중 투표참여자가 2만1694명으로 투표율은 87.93%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역시 찬성 2만140표(92.84%), 반대 1554표(7.16%)로 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직을 당연상실했다고 선포했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등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원소환 투표는 양측의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5일에는 이 변호사가 천 원내대표와 이 의원 등을 당원소환 투표 관련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국회의원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우리 당은 ‘이준석당’이 맞다. 그러나 ‘이준석만을 위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개인적으로 추진한 당원소환제 투표 역시 모든 비용을 사비로 충당하셨으리라 믿는다”며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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