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거부권 행사 유력시…예상 밖 특검 수용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30일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설 연휴로 정례 국무회의가 미뤄지며 이번 국무회의가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18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의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여당도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거세지는 야권의 압박 속에서 최 권한대행이 예상 밖의 ‘특검 수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최근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며 "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7번째 재의 요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재의요구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총 25회 행사했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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