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150%까지…주차장 설치기준 50% 완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역세권 중심의 복합도시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한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며,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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