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혐의 부인하며 지연전략 펼듯
7월까지 1심 안나오면 尹석방

尹측 “조만간 보석 신청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서 ‘투 트랙’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월부터 시작되는 내란죄 등 1심 형사재판을 앞두고 헌재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날 오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재판을 받는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규모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는 같은 재판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또 다른 핵심 피고인들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대응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담당재판부가 정해지면 곧장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불구속 재판)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보석 신청 여부를 묻는 질의에 “조만간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월 13일(8차)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적어도 2월 중·하순까지는 투 트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기소된 내란 등 혐의 일체를 부인 중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거나 활용 가능한 법과 제도를 동원해 지연전략을 펼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동시에 형사재판 대응을 이유로 헌재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하거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연책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내 1심 판결을 내리려면 오는 7월 말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를 최장 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정치인 등 체포 시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후속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도 이 전 장관 소환조사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강한·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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