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부인하며 지연전략 펼듯
7월까지 1심 안나오면 尹석방
尹측 “조만간 보석 신청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서 ‘투 트랙’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월부터 시작되는 내란죄 등 1심 형사재판을 앞두고 헌재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날 오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재판을 받는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규모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는 같은 재판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또 다른 핵심 피고인들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대응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담당재판부가 정해지면 곧장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불구속 재판)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보석 신청 여부를 묻는 질의에 “조만간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월 13일(8차)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적어도 2월 중·하순까지는 투 트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기소된 내란 등 혐의 일체를 부인 중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거나 활용 가능한 법과 제도를 동원해 지연전략을 펼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은 동시에 형사재판 대응을 이유로 헌재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하거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연책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내 1심 판결을 내리려면 오는 7월 말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를 최장 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정치인 등 체포 시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후속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도 이 전 장관 소환조사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강한·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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