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전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노조가 총장의 동료교수 성추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대전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노조가 총장의 동료교수 성추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유성경찰서, 지역 사립대 총장을 여교수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
교수 노조 “학교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대학측 “인사 불만 자작극”
경찰은 ‘성추행 혐의 인정’


대전=김창희 기자

대전지역의 한 사립대 총장이 여교수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이 지역 모 사립대 총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같은 대학 노조원이, 동료 여교수가 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을 접수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수사해 왔다.

고발장엔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해 4월부터 대학 총장실이나 총장 관사 정문 앞 등에서 여교수의 몸을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고, 회식 후에는 택시 안에서도 성추행했다.

대학 교수노조는 고발장이 접수된 뒤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대학 측은 “교수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교수와 총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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