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엔 ‘정치적 편향’, 이미선·정계선은 ‘가족관계’ 이유로
3명 회피하면 재판관 5명 남아…사실상 윤 탄핵심판 불가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도 "위법" 주장…"법적 흠결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법적 흠결을 주장하며 헌재가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문 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재판관 구성으로 볼 때 헌재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이들 재판관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3명의 재판관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명으로 줄어든다. 현재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관이 재판을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 개인이 아닌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오는 3일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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