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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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시어머니가 이겨…"이혼사실 알았으면 서류 교부 안했을 것"
2심은 며느리가 승…"의사에 반해 서류 교부받은 입증 없어"



아들과 이혼 소송 전 며느리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시어머니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 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했다. 소유권 이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A 씨는 2021년 며느리 B 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B 씨는 이후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자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 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인 시어머니에게 승소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면서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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