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사망한 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오요안나 씨는 불과 28세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MBC의 자체 진상 조사는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MBC 직원 4명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며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라고 절규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는 사건 발생 후 관리 책임자에게 고충을 알린 사실이 없다면서 되레 피해자 탓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체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 왜 피해자의 잘못이냐"며 "언론 보도를 통해 고인이 남긴 17장의 유서에 2명의 가해자와 피해 내용까지 적힌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도 MBC는 진상 조사를 미적거렸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왜 가만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계약직의 차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 법위반, MBC의 은폐 의혹,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집약판"이라며 "녹취록까지 나온 이상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해 왔다. 왜 MBC만 성역이고 예외여야 하는가"라며 "적기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지 않아 진상이 은폐된다면 고용노동부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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