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 100여차례 게시 혐의
세월호 관련해선 635회 허위글
처벌 약해 악성루머 지속적 생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황당한 내용의 ‘음모론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유튜버 A(61) 씨가 10여 년 전 ‘4·16 세월호 참사’ 때 ‘정부 자작극 괴담’을 퍼트려 징역형을 받은 ‘전문 루머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온라인상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은 A 씨와 같은 전문 루머꾼들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 씨는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A 씨의 음모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635차례 올렸다. 이 글에 대한 총 조회 수는 429만 회에 달했다. A 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대형참사 때마다 악성루머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조작된 악성루머를 유포해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등 형량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유튜버 등이 큰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언·노지운·노수빈 기자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