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수익 환수 조항도 없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경 중 하나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유포하는 이들의 선동이 지목되면서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통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구체적인 법익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뿐 허위사실 유통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대표적인 친고죄로, 당사자의 고소 혹은 제3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돼 적극 처벌이 어렵다. 가짜뉴스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지 않아 ‘전문 루머꾼’들의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국회에는 ‘가짜뉴스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딘 상태다. 가짜뉴스 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정치권의 ‘언론 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5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왜곡한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보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가짜뉴스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수빈 기자 knowsbean99@munhwa.com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경 중 하나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유포하는 이들의 선동이 지목되면서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통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구체적인 법익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뿐 허위사실 유통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대표적인 친고죄로, 당사자의 고소 혹은 제3자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돼 적극 처벌이 어렵다. 가짜뉴스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지 않아 ‘전문 루머꾼’들의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국회에는 ‘가짜뉴스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딘 상태다. 가짜뉴스 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정치권의 ‘언론 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5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왜곡한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보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가짜뉴스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수빈 기자 knowsbean9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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