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차량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차량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들 공수처 폐지법안 발의
與일각선 “중도층 거부감 우려”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라고 공격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색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장소가 다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흔들기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 폐지 법안도 발의해 당 일각에서는 중도층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29쪽 분량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여당은 의견서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000-00’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수색 장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000-00 대통령 관저 외곽 1 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하며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며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수색이다”라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첨부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색영장에 적시한 장소는 관저 뒤편이다.

여당은 또 “공수처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할 수 없고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수처의 날인 조작 문제도 담았다.

앞서 여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최근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됐다.

여당은 전날(3일) 공수처 폐지법안도 발의했다. 박준태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공수처를 폐지해 재판 중 사건·소속 검사·수사관·사무를 검찰청 등에 이관토록 했다. 여당이 헌재, 공수처, 국수본 등을 전방위적으로 흔드는 것은 강성 지지층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정당성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행태가 중도층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해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할 때 우리 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며 반대했는데 이젠 공수처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중도층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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