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국회 제출 형식으로 3일 공개됐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공소를 책임진 검찰도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재판은 사법 차원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한 만큼, 재판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통해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은 101쪽 분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도 오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병력을)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 당시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다른 증언을 했다. 계엄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공소장에는 또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과 다른 진술을 한 이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은 4일 헌재에 출석해 증언한다. 6일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된다.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국민이 지켜본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