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접는 형태 다양하고
도장 불량해 뭉개짐 있을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근거로 ‘엉터리 투표지’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유튜버 등 보수 진영 일각에서 문제 삼은 엉터리 투표지는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나 도장이 뭉개져 일장기가 찍힌 것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일컫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개표 후에 가지런히 ‘묶음 처리’를 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접힌 자국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 충전식 만년인’으로 제작해 사용한다”며 “일부 도장이 불량으로 제작돼 잉크가 과다 분출됐거나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사용하면 도장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참석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는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선관위는 2020년 총선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수차례 제기된 ‘가짜 투표지’와 관련한 부정선거론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인천 연수을에서 패배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 인쇄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조된 투표지가 대량 투입됐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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