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속여 베트남서 들여와
도미니카 국적 20대 남성 구속송치
‘명품 재판매’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다 마약상으로 전락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베트남에서 임시마약류 ‘러쉬(Rush)’의 원재료와 화학 약품을 밀반입해 마약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도미니카연방 국적의 A(24) 씨를 지난달 27일 검거,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러쉬 3.42ℓ(약 3400회 흡입량)와 마약 제조에 쓰인 도구도 압수했다.
A 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 베트남에서 재판매를 해오다, 수입이 줄자 다른 벌이를 위해 마약 제조에 손댄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에서는 성적 흥분제로 알려진 러쉬가 합법이고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점을 악용해 러쉬의 원재료와 이와 섞을 화학 약품을 100㎖당 약 2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한국에 화장품으로 속여 들여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러쉬를 제조했다. A 씨는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30㎖당 24만∼30만 원 사이로 판매하며 30배 정도의 차익을 봤다. A 씨가 제조한 러쉬는 4000번 정도 흡입할 수 있는 4ℓ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러쉬를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중간유통책 B(33) 씨와 C(35) 씨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간유통책과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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