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려 턱뼈를 골절시키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5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인 B(여·20대)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후 B 씨가 반항하자 B 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고, 이로 인해 B 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B 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 당시 A 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문 중 A 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한다. 이 외에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1심 재판에서 4차례나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며,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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