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려 턱뼈를 골절시키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5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인 B(여·20대)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후 B 씨가 반항하자 B 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고, 이로 인해 B 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B 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 당시 A 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문 중 A 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한다. 이 외에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1심 재판에서 4차례나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며,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