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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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 중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

30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A 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누나와 상의한 대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적장애 2급인 A 씨가 낮은 지적 능력과 부족한 상황 판단력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르렀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당시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친누나인 B 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 씨가 평소 A 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A 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B 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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