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의 마약 유통 베트남 주점 현장 단속.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의 마약 유통 베트남 주점 현장 단속.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국내에서 베트남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마약 단속을 벌여 1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7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 기간 인천, 부천, 오산 등의 베트남 전용 주점 10여 곳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마약사범은 베트남인이 대다수였고 불법체류자 30여 명이 포함됐으며 한국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베트남 현지에서 공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커피(왼쪽)와 비타민(오른쪽)으로 위장한 마약류.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커피(왼쪽)와 비타민(오른쪽)으로 위장한 마약류.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같은 날 부산경찰청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인데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 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A 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4000만 원 상당이고, 이미 7억 원 상당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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