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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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직원들이 입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돌봐야 할 장애인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B 씨는 중증장애가 있는 50대 입소자를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입소자의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발각됐다. 해당 시설이 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 등의 폭행 정황을 파악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해 시설 소속 생활지도원 80명 중 최소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체 입소자 165명 중 29명에 달한다. 다만, CCTV 영상이 한 달 치만 보존돼 있어 추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측은 폭행을 주도한 생활지도원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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