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6일 "딥시크 사용과 관련해, 행정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외부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보안 유의에 대해 전 직원과 소속, 공공기관에 안내했다"며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서 딥시크를 특정해 사용 제한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민간 영역에서도 카카오와 LG유플러스 등이 사내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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