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헌재,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金 “국회 건물 확보 임무 받아
곽종근이 어디선가 듣고 전달
국회 전기차단 지시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종일 재판’이 6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회 건물을 방어·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또 “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의사당)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가 아니라 방어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봉쇄의 의미는 국회의원 등의 통제가 아닌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 진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어 개념이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태 당일 군 지휘부가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지 않도록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하면서, 곽 전 사령관이 어디선가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 150명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김 단장은 또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당시 출동은)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아 출동했기에 적법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계엄 직후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되는데 끌어낼 수 있겠냐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자체 기자회견을 열었던 인물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기자회견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물었고, 김 단장은 오해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갔다. 오후에는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온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주장한 국회 예산에 대한 증언을 할 전망이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관련기사

전수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