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태 707특임단장 헌재 증인 출석
“곽종근, ‘테이저건·공포탄 사용’ 물어
내가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답변”
“실탄, 훈련할 때 늘 가지고 다녀”
헌재, 수방사1단장 증인 직권채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등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본청에 대해 단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단장에 이어 이날 오후 출석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의 국회 진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본회의장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엔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본회의장 내 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곽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하고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동 당시 150명 의미를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 본인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진입했으며 곽 전 사령관의 지시는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단전 지시에 대해서는 “2층에서 진입이 안 돼 4층으로 올라갔다가 (곽 전 사령관에게) 여기도 사람이 많아 못 들어간다고 설명했다”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겠냐’고 해 찾아보겠다 하고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실탄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한 것이라며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단장은 “훈련 준비하는 복장, 탄 그대로 갔다. 군인은 훈련할 때 실탄을 가져간다”고 했다.
이날 오전 김 단장의 증인신문을 벌인 헌재는 오후에는 곽 전 사령관과 박 수석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브에 출연해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헌재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13일 오후 5시 증인신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민·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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