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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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판시장에서 인공지능(AI) 번역이 다시 화두다. 문학동네를 비롯한 국내 주요 출판사는 최근 판권 계약서에 ‘AI 번역 금지’ 조항을 추가해 저작물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활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출판계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출판사 문학동네는 이달 국내 작품의 판권 수출 계약서에 ‘AI 번역 금지’ ‘기계학습 사용 금지’ ‘유사 저작물 생성 금지’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아직 조항이 추가된 신규 계약서로 해외 출판사와 계약을 한 경우는 없지만, AI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시도다. 번역 과정에서 AI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원 저작물을 입력하면 책 내용이 AI 학습에 쓰이거나 저작물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대형 출판사 민음사는 관련 논의를 최근 시작했다. 이외에 다른 출판사에서도 AI 번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관련 조항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문학동네와 달리 ‘AI를 사용할 경우 출판사에 고지한다’와 ‘AI의 직접 창작을 금한다’ 등으로 조항을 구상 중이다. 이 외에도 문학 저서를 출간하는 국내 중·대형 출판사에서도 ‘AI 번역 금지’ 관련 조항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딥시크 로고. 연합뉴스/로이터
딥시크 로고. 연합뉴스/로이터
이에 앞서 지난해 북미 최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를 비롯한 해외 대형 출판사들이 AI 번역기 사용 금지 조항을 판권 계약서에 넣으며 출판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펭귄랜덤하우스는 “이 책의 어떤 부분도 AI 기술이나 시스템을 교육할 목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해외에 발행되는 도서 판권 면에 추가했다.

다만 출판계의 이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번역가가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를 검증할 수 없을뿐더러 AI가 해당 저작물을 학습했는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출판사 대표는 “AI 번역 금지 조항을 넣음으로써 번역가들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라며 “AI 학습에 국내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재우 기자
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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