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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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수사대상 기업 임원과 기밀 주고 뇌물 받아"
수사관 징역 3년·임원 징역 1년 6개월, 1심 유지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건넨 검찰 수사관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SPC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한창훈 권혁준)는 7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을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모 씨와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SPC 임원 백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수사대상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기밀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 신뢰를 훼손시켰고, 전에도 공무원에게 수사상 비밀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 씨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편의를 제공받았고, 법원·국세청 직원을 통해 편의를 구한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 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노조 관련 수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자신의 비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썼기 때문에 불법수사·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44개 녹취파일은 백 씨 범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며,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희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증거를 제외해도 휴대전화·노트북 정보, 문자, 일정표 등에 의해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정보, 검찰 내부 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기밀을 받은 대가로 김 씨에게 62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SPC 측과 김 씨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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