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 결과 국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올해 1월 기준 3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의 유입 증가로 2022년 41만 명에서 2023년 43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39만4000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30만 명대로 감소한 이유로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경찰 등과 정기 합동단속을 한 점 등을 꼽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2차례 정부 합동단속을 비롯해 자체 상시단속 등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4만5442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 취업·입국 알선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8명을 형사 처벌하고, 불법고용주 9000여 명에게 범칙금 총 50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과 함께 자진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2023년 대비 7.3% 증가한 4만6229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해 2만1042명이 출국하기도 했다.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새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라며 "올해도 상시 단속체계 유지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