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부과 가능
경찰, 고발 접수 후 수사 착수…"신속히 수사할 예정"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는 금고 대의원이 설립·운영하고,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 단체 협의회 식사 자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해 금전, 물품, 음식물을 받은 이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최고 3000만 원)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승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