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문석 측 "사문서 위조 부탁했다거나 기망행위 한 적 없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의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실제 사업 의도가 없는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서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목적으로 팩트체크없이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모두 유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 의원 측은 "양 의원의 아내 A 씨가 대출모집인 B 씨의 소개를 받아 (딸 명의의)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양 의원이)사문서 위조를 부탁했다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양 의원은 아내에게 일을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양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후 아내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개략적으로 설명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허위 글 게시의 고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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