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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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에 걸쳐 14억 원 이상 가로채 그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든 40대 여성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수억 원대의 사기를 친 데 대해 추가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대학교수이자, 검사 부인이라고 사칭한 A 씨는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10% 이상 이자를 붙여 갚겠다"며 피해자 B 씨를 속여 1년여 동안 2억5000여 만 원을 뜯었다. 피해자 C 씨에게는 건물주 행세를 하며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600여 만 원을 가로챘다.

앞서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 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500여 만 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D 씨는 전 재산을 잃고 이혼을 당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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